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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검찰 모두 항소 포기

1심 벌금 80만원 확정 ... "사건 일단락,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할 수 있게 돼"

등록|2021.11.23 10:13 수정|2021.11.23 10:13

▲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3일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다.

오 군수는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령군은 검찰과 오 군수 모두 19일까지 각각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오 군수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오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두 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오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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