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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원·공무원 트위터까지 위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해야"

등록|2021.11.24 14:10 수정|2021.11.24 16: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다가 트위터 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24일 오전 이 후보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교원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에는 정치활동 안 된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것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아니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그것(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은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느냐"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이번에 하시라"고 제안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관련기사 이재명 캠프 교육책임자 "교사정치활동, 다음 정권에서 실현 노력" http://omn.kr/1vxal)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가능하면 (여야) 합의처리를 시도해보시라.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러면 다음 국회가 열리면 그때는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꿔야"

이날 이 후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날 법정휴일로 해야 한다"면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게 기업은 그날 다 쉬는데 공무원만 안 쉬고 와서 놀고 있다. 노동절 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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