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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두환 추징법 추진... 불법은 죽어도 불법"

"거액 추징금 의도적 미납부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하는 법률 제정하겠다"

등록|2021.11.25 11:19 수정|2021.11.25 14:27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개정 혹은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여러 효과를 가져오는 이 제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자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초등학교 의무 정기수업 시간은 평균 802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오후 3시 하교제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교육 돌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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