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두환 추징법 추진... 불법은 죽어도 불법"
"거액 추징금 의도적 미납부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하는 법률 제정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개정 혹은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여러 효과를 가져오는 이 제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자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초등학교 의무 정기수업 시간은 평균 802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오후 3시 하교제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교육 돌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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