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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보조금 부정 의혹 몰았지만... "상근학예사 필수 아냐"

등록|2021.11.27 16:53 수정|2021.11.27 16:53

▲ 윤미향 의원 ⓒ 윤재식


검찰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당시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불법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이를 증인할 서울시 공무원을 법정에 세웠으나 서울시는 타 박물관보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과 상근직 학예사 여부를 관련지으려 했으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및 보조금 사업 선정 시, 상근직 학예사는 필수적인 등록 요건이 아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26일 오후 2시 윤미향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장과여성인권박물관을 서울시에 등록·운영하면서 약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이어 사업 수행 시 상근직 학예사가 필수 요건이었으며 박물관이 상근 직원이 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증에 주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2013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등록 신청을 할 때에 시설 명세서와 학예사 명단 등만 제출토록 되어있고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역시, 최소요건이 학예사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시로부터 사업 신청 시 마다 '타 박물관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학예사 부재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우려가 있으나 공익적인 여성 인권 콘텐츠는 우수하며 타 박물관보다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상근직 학예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2019년 박물관에서 진행한 '평화시민들과 함께 외치는 평화' 사업에 대해서는 "참신하다"고 평하면서 실사점수를 40점 만점에 40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 변호인은 "34개 박물관 중 현장실사에서 만점(40점) 받은 곳은 5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 특화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현장 실사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았고, 다른 사업에서는 시설과 조직 측면에서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19년 8월부터 박물관 등록 관련 업무를 맡아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9일 4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윤 의원이 박물관 운영 당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차 공판은 12월 17일 속개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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