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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기초지자체 첫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민주노총 경남본부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 강조"

등록|2021.11.30 08:18 수정|2021.11.30 08:27

▲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계획 수립과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업주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은 사업주들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 달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매우 아쉽다"며 "사업주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용어가 등장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 창원시 노동행정 인식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례에 대해, 이들은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과 안전보건공단 위탁 사업인 소규모 근로자 건강 지원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 노동법 밖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권한과 공동 점검 진행을 여러 차례 제안해왔지만 이번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조례가 창원시의 특화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지만, 사실상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과 교육 등으로 귀결될 집행의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2019년 11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지난 15일 조례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분석,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책정 등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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