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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급증 추세 꺾여 다행... 총량제 탄력 운영"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등록|2021.12.05 11:57 수정|2021.12.05 11:57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며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5조9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그리고 11월 5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7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총량 관리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하되 탄력 적용"

다만 이날 고 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2022년에는 2020년과 2021년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는 데다 내년에 두 차례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예고된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를 목표로 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DSR을 적용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은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지는 금융권과 협의해 거쳐 12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를 종료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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