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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시회 기업 협찬' 김건희 일부 무혐의 처분

수사팀, 공소시효 임박한 2016년 12월 전시회 관련 불기소처분... 나머지는 계속 수사

등록|2021.12.06 15:13 수정|2021.12.06 15:13
검찰이 2016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주관 전시회에 많은 기업들이 협찬한 것을 두고, '잘나가는 검사 남편'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광 덕이 아니냐는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여러 전시회를 둘러싸고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인 이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6일 2016년 12월 경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는 2016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3월 26일까지 111일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전시회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을 열었다. 당시 LG전자, 대한항공, 삼성카드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전시회 5일 전인 그해 12월 1일 김건희씨 남편 윤석열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에 지명된 바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대표와 코바나 콘텐츠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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