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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재 금지돼있는 중소기업 공동행동, 허용돼야"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 금지하는 현 제도는 '약자' 방치... 국회가 입법 결단해야"

등록|2021.12.08 11:35 수정|2021.12.08 11:3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옥 (주)반도회장, 황주원 (주)유비스대표, 김혜인 (주)새누 대리, 이계우 아쿠아픽 대표이사.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하청기업, 하도급기업, 납품업체들이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환수를 해내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동을 순차적으로 광범하게 계속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다"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결국 약자를 약자의 형태로 방치하는 결과"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회의장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관련 기사: 이재명의 중소기업 공약 "대기업 갑질·기술탈취 없앨 것").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라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공동행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새롭게 당면한 현실이기에 어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처벌했을 때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일대일로 협상해야지 왜 단체 집단행동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냐고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라며 "지금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어 중소기업 관련 법을 개정하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있다"라며 "그것은 두 개의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없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상)충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라며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고 국회의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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