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준희 합천군수(국민의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8일 문 군수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원심(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문준희 군수)이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군민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 군수는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옛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경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건설업자한테 되돌려 주었다. 문 군수는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형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8일 문 군수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았었다.
문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군민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 군수는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옛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경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건설업자한테 되돌려 주었다. 문 군수는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형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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