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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 ...벌금 200만원

등록|2021.12.08 12:32 수정|2021.12.08 12: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준희 합천군수(국민의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8일 문 군수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원심(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문준희 군수)이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군민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 군수는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옛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경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건설업자한테 되돌려 주었다. 문 군수는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형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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