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국회에서 국가의 잘못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 국회방송갈무리
제주4.3항쟁이 일어난 지 70여년 만에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9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반대가 한 명도 없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단체들은 "이번 개정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하면서 "70여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의 개정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상임이사는 "이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률의 추가 개정"을 비롯해 향후 풀어가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했다.
①제주4.3특별법에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하는'배상'문구로의 개정 ②제주 도민의 학살에 관여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책임 ③직접적 가해 기관인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④제주4.3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⑤숫자로만 불리워지는 제주4.3에 대한 정의 ⑥성우회와 재향군인회, 그리고 경우회 등 가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정치적 책임 ⑦희생자들 모두 평화공원내의 위패 안치, ⑧4.3을 왜곡하는 자의 처벌 등이다.
그간 제주4.3의 진실 규명은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시 법률이 공포 되었고, 참여정부인 2003년 10월 4·3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2006년 대통령 추념식 첫 참석,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진실을 밝혀 왔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해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4·3은 "미국군사정부 시기인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한반도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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