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양이도 검열... 이게 자유 나라냐"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입장 밝혀...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 안겨줘"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다음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비롯한 인벤, 뽐뿌,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신고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해 5월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70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50여 명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사전검열'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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