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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심사 '국민 참여단' 공개모집... 100명 이내 위촉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심의 과정 참여... 29일까지 서류 접수

등록|2021.12.14 10:20 수정|2021.12.14 10:20

▲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국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총 100명 이내로,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참여단의 단원으로 참석할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지원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이나 보훈심사위원회 누리집(simsa.mpva.go.kr)의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되고, 최종 선정자 발표는 2022년 1월 14에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훈처는 "향후 위촉된 국민참여단은 보훈심사위원회 매 회의 시, 지역·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참여단의 제시의견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심사회의에서 참여단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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