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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무죄, 이종필 진술 먹혔다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적법한 알선수재' 판단... 정치적 입지도 다시 살아날 듯

등록|2021.12.15 13:09 수정|2021.12.15 13:37

▲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발발 전 윤 고검장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의 요청으로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사실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사무에 해당하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분 관계를 통한 부정 청탁으로 봤던 1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로비를 청탁한 이 전 부사장의 법정 진술을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이 부회장이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펀드 만기 연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보면,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써 펀드 재판매 요청 등 분쟁 상황 해결을 라임 측으로부터 요청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2억 2천만 원의 명목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부사장이 환매 중단 위기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윤 전 고검장을 '필살기'라고 지칭한 대목에 대한 해석도 달리 내놨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비정상적 업무 수행을 뜻한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임원들이 기대를 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부사장의 주관적 견해로 (윤 전 고검장의) 변호사 업무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1심에선 유죄 주요 근거로 작용됐던 윤 전 고검장과 손 전 행장의 성균관대 동문 친분 사실도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둘은) 4~5년 전 동문회에서 만나 교류한 사이로 손 전 행장의 사사로운 판단을 유인할 만한 지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자 메시지 또한 라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동문, 고위 법조인, 정치인임을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고개를 숙이거나 잠시 눈물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엔 방청석에 있던 윤 전 고검장의 가족 일부가 오열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을 둘러싼 로비 의혹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 억 지급 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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