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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