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생활임금 조례안 통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 예정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어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내년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으로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규정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려 규정을 두어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승오 의원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최근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생활임금의 대상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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