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년특사 "상당 규모"... '박근혜·이명박' 여부엔 "대통령 권한"
사면심사위 20~21일 개최... '5대 중대 부패범죄' 이재용도 가능성 낮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특사... 대선 앞두고 '정치 사면' 가능할까
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사 규모를 보면, 2017년엔 6444명,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땐 4378명, 2019년은 5174명, 지난해엔 3024명의 규모로 특사가 이뤄진 바 있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을 강조했다. 그는 "알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면서 "최종 발표까지 그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곤란한 말씀"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해온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신년 특사를 논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이은희(충북대), 김성돈(성균관대), 최성경(단국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구본민(법무법인 강남), 정일연(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등의 법률가 5인이 활동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찰청군판송무부장 등 4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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