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97.9% 감정노동 경험... "보호조치 경험 없다"
[현장]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지부(아래 보육지부)는 2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보육지부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알렸다.
응답자의 81.7%(236명)가 보육교사가 감정노동 종사자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97.9%(283명)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감정노동 경험에도 '학부모 응대 시 감정노동 보호조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1.5%(259명)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경험이 적지 않음에도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8대 현장요구안 중 가장 시급한 요구로는 ▲학부모와 아동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현장 개선 ▲24만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보육교사 인권 무시하고 무한 감시 가능케 하는 CCTV 열람 및 관리매뉴얼 개선 등이 1~3위로 꼽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사결과 공개와 더불어 감정노동 현장사례 등을 발표하고 현장개선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면담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모습(출처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김호세아
이날 보육지부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알렸다.
응답자의 81.7%(236명)가 보육교사가 감정노동 종사자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97.9%(283명)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8대 현장요구안 중 가장 시급한 요구로는 ▲학부모와 아동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현장 개선 ▲24만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보육교사 인권 무시하고 무한 감시 가능케 하는 CCTV 열람 및 관리매뉴얼 개선 등이 1~3위로 꼽혔다.
▲ 보육지부의 감정노동보호 8대 현장요구(출처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는 조사결과 공개와 더불어 감정노동 현장사례 등을 발표하고 현장개선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면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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