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켰나"... 이채익이 국방부장관에 요청문 쓴 이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에 '철저 수사 했는가' 공개질의
▲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7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아무개 중사에게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켰는지' 등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날 이채익 위원장은 서욱 장관에게 "지난 5월 이후 가슴과 등에 딸의 사진을 걸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유가족들의 절망을 알고 있냐"며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솔직하고 진중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보복, 협박 혐의는 재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채익 의원실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조직의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와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며 부랴부랴 가해자 조사와 사건 수사에 나섰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하며 국방부장관과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유가족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전속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 중사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며 "'신고해봐'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 등의 문자를 보내며 이 중사를 괴롭혔던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는 재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이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입장 표명 요청문에는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켰는지?' '유가족들의 특검 요구에 대한 입장은?' '부실수사,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은?' '이 중사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군 성범죄 사망 사고에 대해 스스로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장 중사의 2심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한 답변' 등을 주내용으로 담았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21일, 임관 전 생도나 후보생 시절 저지른 성범죄 징계 기록이 임관 후 남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징계기록은 임관 후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관생도의 경우 군인사법 상 준사관 대우를 받는 군인 신분"이라며 "임관 후 신분이 바뀐다는 이유로 성범죄 징계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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