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위조 징역 1년... "어지럽다" 방청석에 누워
법정구속은 면해... 토지 매입 위해 300억대 위조... 자유한국당 의혹 제기로 논란 촉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기사 보강 : 23일 낮 12시 5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방청석에 누웠다가,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최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통장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 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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