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이석기,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출소
현역 의원으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여만... 징역 9년 8개월 중 형 집행율 86% 넘겨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사진은 2017년 11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의원. ⓒ 연합뉴스
내란사건 등으로 징역 9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구속된 지 8년 3개월 19일만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크리스마스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에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9월 5일 내란음모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는 두 번째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이밖에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 최종적으로는 징역 9년 8개월에 처해졌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그는 12월 현재 형 집행율 86%를 넘긴 상태로, 예정대로라면 2023년 5월 4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때 논평을 내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을 우려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꾸준히 이 전 의원은 정치범이라며 석방을 요구해왔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출소를 반기면서도 씁쓸해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시작부터가 박근혜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음이 분명한 사건이었다"며 "촛불혁명과 함께 가장 먼저 옥문을 나섰어야 할 사람이 이제서야 나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출 길 없다"고 했다. 또 "특별사면복권이 아니고 가석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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