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출 것"
취득세 감면 기준 확대, 수도권 4억→6억, 비수도권 3억→5억 이하 주택... "거래세 낮출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4억(현행) → 6억 ▲비수도권 3억(현행) →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라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라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라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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