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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출 것"

취득세 감면 기준 확대, 수도권 4억→6억, 비수도권 3억→5억 이하 주택... "거래세 낮출 것"

등록|2021.12.29 10:33 수정|2021.12.29 11:0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4억(현행) → 6억 ▲비수도권 3억(현행) →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라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라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라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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