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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첫 인상

국가보훈처 2022년 업무보고… 저소득유족 6천여 명 생계지원금 10만원 지급

등록|2021.12.29 11:50 수정|2021.12.29 11:59

▲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43만원이 공제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는 90% 감면된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가보훈처(황기철 처장. 이하 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보훈정책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오전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우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보상금 및 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상금은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훈처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2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 국가보훈처


이날 이남우 차장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의료‧복지 지원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2021년 현재 위탁병원은 518개소이다. 보훈처는 2022년 중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2202년은 3개월분 지원)한다. 약제비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이며,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이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한다. 또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계획 ⓒ 국가보훈처


보훈문화 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구(舊) 묘역은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 홍범도 거리를 조성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 증정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건립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202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미군 및 카투사 전사자 43,769명의 명단이 각인된다.

이밖에도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 강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사망시 예우 강화, 국제보훈 교류협력 강화 등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도 정리해 발표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보훈정책 업무계획 정리 이미지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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