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주장]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아

등록|2022.01.03 16:47 수정|2022.01.03 16:47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하여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증장애인에게는 특정 요일(주중)에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증 장애인은 주말에는 기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다. 장애인 급수제도가 폐지된 지금까지 이 규정은 변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경증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철도(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약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열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만 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료 승차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주중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장애인을 두고 장애 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정 요일에 차등을 두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