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거제기성관 보물지정서, 거제시청에 도착

등록|2022.01.10 14:53 수정|2022.01.10 14:53

▲ 거제기성관 보물 지정서. ⓒ 미디어 경남N거제


국가보물로 지정된 거제기성관(巨濟岐城館)의 보물지정서가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에 도착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27일자로 교부한 거제기성관의 보물지정서에는 보물지정서 부록도 함께 첨부됐으며 문서 교부 번호는 '제2021-66호'다.

거제 기성관 보물지정서에 국가보물 지정(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표기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객사로서 국보에 비견되는 규모와 형식, 다른 곳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솟을지붕의 처리 기법, 거제면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적 위상 등을 고려해 거제 기성관을 국가보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