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월 국회 통과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편입돼 선거... 대구시, 후속조치 마련 박차
▲ 대구시청. ⓒ 조정훈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앞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지난 5일 법제처 심사와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법률안이 오는 2월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월 1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강대식 의원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도 찬성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산하 각 부서에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추이를 보며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 업무 협의 등을 통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