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겨냥 윤석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세금 면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대남(20대 남성)' 등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 코인 발행 허용,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된 상황에서, 향후 실제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좀 곤란하다.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차입 거래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주식에서도 여기(차입 거래)에 대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규제가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폭넓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 거기에 따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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