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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시장 2곳, 당일 구매금액 30%까지 '캐시백'

1월 24~30일 소래포구와 인천종합어시장, 1인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등록|2022.01.23 12:58 수정|2022.01.23 17:55

▲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곳에서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 2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하나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에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현장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시장별 참여 점포에 한한다.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각 시장당 5000만 원씩 전체 1억 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량 소진할 경우 행사가 종료된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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