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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수 죄질 나빠" 전봉민 의원 부친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 '입막음 대가' 3천만 원 제안에 기소

등록|2022.01.26 14:17 수정|2022.01.26 15:48

고개 숙인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부친의 보도 무마 청탁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시도하며 3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최근 복당한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부친이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선고 재판은 하루 전인 25일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형으로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써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금품 등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지난 18일 별도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 전 의원 일가를 둘러싼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의혹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이 보도 무마를 시도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

당시 영상에는 전 회장이 "(취재) 경비라도 몇백, 몇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라며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라고 말한 장면이 담겼다. 그리고 전 회장은 기자에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건의 파장이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같은 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 임명까지 언급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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