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매수 죄질 나빠" 전봉민 의원 부친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 '입막음 대가' 3천만 원 제안에 기소
▲ 고개 숙인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부친의 보도 무마 청탁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시도하며 3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최근 복당한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부친이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선고 재판은 하루 전인 25일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금품 등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지난 18일 별도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 전 의원 일가를 둘러싼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의혹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이 보도 무마를 시도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
당시 영상에는 전 회장이 "(취재) 경비라도 몇백, 몇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라며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라고 말한 장면이 담겼다. 그리고 전 회장은 기자에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건의 파장이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같은 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 임명까지 언급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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