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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도 대통령-교육감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출범 ... 대선-지선 모의투표 예정

등록|2022.01.26 17:59 수정|2022.01.26 17:59

▲ 1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출범식. ⓒ 윤성효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대통령과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참정권'을 외쳤다.

거제·거창·김해·마산·양산·진주·창원YMCA로 구성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6만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모의투표의 법제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18세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참정권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특히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는 '자치주'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고, '모의투표'도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본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참여는 시대의 요청이다"며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고,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본바탕이라는 공감대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 1만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맞추어 민주시민교육, 후보자토론회,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청소년이 뽑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모의투표운동 을 올해 7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내 삶의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사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모의투표'가 진행된다. 대선과 관련해, 경남본부는 3월 9일까지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청소년모의투표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일 7개 지역에서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본부는 "청소년이 직접 뽑은 청소년모의투표 대통령 당선증"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본부는 6월 1일까지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 당일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을 뽑는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 1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출범식. ⓒ 윤성효

  

▲ 1월 2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출범식.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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