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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성 공무원 비율 절반 ... '남녀 통합 당직' 운영

당직제도 개편으로 2월부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야간 당직근무제 도입

등록|2022.02.03 08:57 수정|2022.02.03 09:51

▲ 하동군청 전경. ⓒ 하동군청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경남 하동군이 남녀 직원 모두 당직을 서기로 했다. 하동군은 2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동군은 주말 일직 근무에 여직원, 매일 야간 숙직 근무에 남직원이 맡아왔다.

하동군은 "여성 직원 비율이 현재 49%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 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여직원의 숙직 참여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가까이 찬성한다는 결과에 따라 통합 당직 제도 시행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직실 개조와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당직실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야간 주취(술) 민원'과 긴급출동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임신 직원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중 신청자는 당직 편성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하동군청의 경우 남직원은 1개월, 여직원은 5개월에 한번 당직을 섰지만 통합 당직 시행으로 남녀직원 모두 2~3개월에 한번씩 당직 순번이 돌아오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근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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