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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반천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독감 검출

검출지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예찰 및 소독 강화

등록|2022.02.03 17:49 수정|2022.02.03 17:50

▲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방역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경남도청


경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인플루엔자, h5n1형)이 발생했다.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 26·27번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독감 검출이다.

경남도는 해당 지역 중심 반경 500m에 걸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또 경남도는 진입로마다 펼침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경남도는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시료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해당 지점에서 10km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현재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km 안에는 가금류 전업이 2농가이고 몇 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포함하면 모두 417농가에 26만 6000마리 정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여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부산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후 경남도는 큰고니 서식이 확인된 창원, 김해, 양산, 창녕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강화 발령하기도 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방역대내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현재 도내 야생철새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철새 북상시기인 2월 말까지 한 달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점을 유념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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