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카드뮴 고의 유출혐의 영풍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 받아

등록|2022.02.04 02:12 수정|2022.02.04 09:03

▲ 영풍석포제련소. ⓒ 영풍석포제련소


검찰이 낙동강 상류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 8명을 불고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64회에 걸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고의로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카드뮴을 하루 22kg 유출하고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최대 3300mg/L로 기준치(0.02mg/L)의 16만5000배에 달한다.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의 바닥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하천으로 유출됐다.

검찰은 영풍석포제련소 관리부장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이 25t 덤프트럭 7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71만㎥에 달하지만 이를 43% 가령 축소해 31만㎥로 허위보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 이강인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아연 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해 강을 오염시킨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영풍제련소는 또 지난해 11월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 조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