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남경찰청, 2월 말까지 ... 화물차는 2차로가 추월차로, 3-4차선 주행해야

등록|2022.02.04 09:12 수정|2022.02.04 09:12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상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고속도로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말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특히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3·4차로로 주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진문호 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