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112개 공공사업 점검... 98건 조치
공유재산 손보 가입, 시 발주 공사 적정임금 위반 사례 등 적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시 제공
옴부즈만위는 이 과정에서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시중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옴부즈만위는 계약당사자인 A공사에게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적정임금으로 노무비 및 주휴수당이 지급됐다.
옴부즈만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ombusman.seoul.go.kr) 자료실에도 게재했다.
박근용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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