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특사경' 다음달 16일까지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작업장 청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부패·변질된 원재료 사용·판매 여부 등 조사
▲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안산시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현장지도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 위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게 이번 단속의 목적이다.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기존에 점검한 음식점은 제외할 방침이다.
안산 특사경은 지난해 1월 민생침해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사경을 만든 것은 안산시가 경기도 시군 중 최초다. 공무원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식품과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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