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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그 다음은 박영수

박 전 특별검사 화천대유 관련 의혹 쏟아져, 딸 11억 받아... 박 측 "대여금" 반박

등록|2022.02.07 14:21 수정|2022.02.07 15:09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다음 칼끝을 어디로 향할까. 박영수 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라는 전망이 많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50억 클럽'(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집중됐다. 결국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은 4일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http://omn.kr/1x7so )

'50억 클럽' 가운데 최근 관련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된 사람은 박 전 특검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특검 쪽과 화천대유 사이의 석연치 않은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녹취록에도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5일 박 전 특별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쏟아지는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의혹 제기 초반부터 나왔다. 박 전 특검이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고, 그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체에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 원을 받은 조우형씨의 변호인이었다. 특히 조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기소를 면했을 때, 해당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다.
 

▲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2017년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 사유의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같은 해 3월 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일주일이 지난 때였다.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도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사업 초기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4월 4일의 대화다.

김만배 : 우리 법인(화천대유)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박 전 특검 인척인) 기성(이기성씨)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영학 :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날짜의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원을 주려고 한다거나,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장 선거 때 박 전 특검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7일에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았다. 단기대여금 명목이었는데, 박 전 특검 딸이 이 돈의 일부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전 특검, 의혹제기될 때마다 '반박 입장문'

검찰은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입장을 내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 전 특검 쪽은 자신의 계좌에서 김만배씨 계좌로 5억 원이 흘러들어간 것을 두고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만배 등이 부탁하여 박 변호사(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하여 이기성→박 변호사→화천대유의 공식 계좌로 이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당시 선의로 승낙한 것으로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 문제 등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고, 이미 소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원을 주려고 한다는 발언에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7일 박 전 특검 쪽은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면서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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