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팔도시장 사망사고, 운전자 '조작과실' 결론
80대 운전자 차량돌진에 할머니·손녀 숨져... 경찰, 사건 검찰에 송치
▲ 22일 오후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동카트를 추돌해, 주변을 지나던 60대 여성과 2살 손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 부산경찰청
지난해 부산시 수영팔도시장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작 과실로 결론을 냈다. (관련기사: 부산 승용차 추돌사고로 할머니·손녀 2명 사망 http://omn.kr/1wige)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의한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8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보니 충돌 전 A씨가 몰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74.1km였다.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역이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제동장치 작동결함 등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발진 여부는 사고 차량의 엔진 전소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조사한 연제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고,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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