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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팔도시장 사망사고, 운전자 '조작과실' 결론

80대 운전자 차량돌진에 할머니·손녀 숨져... 경찰, 사건 검찰에 송치

등록|2022.02.09 11:14 수정|2022.02.09 11:21

▲ 22일 오후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동카트를 추돌해, 주변을 지나던 60대 여성과 2살 손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 부산경찰청


지난해 부산시 수영팔도시장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작 과실로 결론을 냈다. (관련기사: 부산 승용차 추돌사고로 할머니·손녀 2명 사망 http://omn.kr/1wige)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의한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8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2일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으로 돌진하면서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던 순간 차량에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거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공단이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보니 충돌 전 A씨가 몰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74.1km였다.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역이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제동장치 작동결함 등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발진 여부는 사고 차량의 엔진 전소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조사한 연제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고,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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