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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령공원 대외비 문서유출 논란' 박현철 광주시의원 무죄

법원 "즉각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해당" 판결

등록|2022.02.09 17:54 수정|2022.02.09 17:54

▲ 박현철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외비 문건 유출혐의를 받고 있던 박현철 광주시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인수)은 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SNS에 대외비 도장이 날인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2단계 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등을 캡처한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에 광주시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며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방침을 공공개발로 정한 것은 의사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즉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와 의원의 자료요구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집행부의 직권남용에 의한 정보공개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수십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광주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피소 당사자는 광주시장을 비롯해 현직 국장급 5명, 과장급 2명, 팀장급 2명 등 총 10명이며 일반인도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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