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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울산해상풍력'... 울산시, 발전소 주변 지원 확대 등 건의

10일 울산시청서 정부부처 '해상풍력 TF 3차 회의' 열려

등록|2022.02.10 15:43 수정|2022.02.10 15:43

▲ 1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초미의 관심사이듯,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됐다. 특히 국내 최대 중화학 도시 울산시도 민선7기 출범 초반부터 미래 먹거리로 부유식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9GW 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6.6GW 발전사업 허가를 전기위원회에 신청, 이중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11월 해교투자단을 이끌고 직접 독일을 방문해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RWE, Baywa r.e.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왔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울산과기원에서 울산공약을 발표하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9GW 전력 생산 계획을 뒷받침할 연구기반과 풍력발전 전문 제조기업이 밀집한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울산의 행상풍력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를 열고동남권(울산, 부산, 경남)의 해상풍력 사업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

현재 동남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은 총 11개 사업(총 3.9GW)으,로 이 중 울산동남해안 해상풍력 등 7개, 부산은 다대포 해상풍력 등 2개, 경남은 통영욕지 해상풍력 등 2개 사업 등이다.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부·울·경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는 4가지를 건의했다.

건의안은 ▲ 40km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 확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이전 ▲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 지자체 50% 할당 ▲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시는 해상풍력 사업을 그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준비해 6.6GW 발전사업 허가취득이 곧 완료된다"며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같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비고비마다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민간투자사들의 도움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회의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시는 수시로 고민을 경청할 것을 약속드리고, 사업추진시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울산시 건의안은 어떤 내용?

울산시는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최고 40km)까지 거리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에 58km 떨어진 먼바다에 조성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현 발주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울산 이전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평가원 이전으로 앞서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에너지공공기관(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울산의 부유식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관리청인 국가로 전액 귀속된다"며 "앞으로 지자체도 50%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조성과 관련, 울산시는 "배후부지 조성 시 부품의 운송 및 조립을 위해 부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는 "기존 부두의 취급 품목을 부유식해상풍력사업이 요구하는 품목도 포함되도록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시행 초기라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울산의 고민거리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산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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