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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헌법 원칙에 위배"

전국여성연대,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처리 철회 요구 공동성명 발표

등록|2022.02.10 16:47 수정|2022.02.10 16:47

▲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시민, 시민단체 일동'은 2월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의원 재명 처리를 철화하라"고 촉구했고,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전국여성연대는 지난 8일 여성·시민·종교 단체 44개가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처리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처리가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를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나 사법 판단 없이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처리는 이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피해지원의 역사가 극우 언론과 역사 부정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게 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헌법적 원칙에 맞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길 요구한다며 제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성명은 지난 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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