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청과 하청 차별하는 판결... 사법 정의는 죽었다"
성명서 통해 원청 사장에 무죄 선고한 고 김용균씨 재판 결과 맹렬히 비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신문웅
고 김용균씨 관련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의당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사법부는 판결도 원청과 하청을 차별하는가?'라며 비판했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3년여 간을 끌던 1심 선고공판에서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고 비꼬았다.
원청 사업주에게는 무죄를, 하청 사업주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것과 한국서부발전에게 벌금 1천만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것은 물론 원청과 하청의 형량 또한 차별하는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매일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작업지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발전기술의 위탁업무는 서부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만으로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 초안을 지적한 정의당은 "사법부가 원청의 대표이사 무죄를 비롯해 사망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을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청불패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재판부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김용균재단은 항소를 진행하고, 정의당도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0일 선고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나놨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