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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논란'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부 "인사권자, 승진임용의 범위 선택 결정 재량 있어"

등록|2022.02.11 14:48 수정|2022.02.11 21:14
 

▲ 지난해 9월 김한근 강릉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남권


4급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1일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26조와 39조에는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첫 단행한 4급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결원수를 4명에서 1명으로 축소 보고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미달하는 인물들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강릉시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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