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사법부의 독재정권 충견노릇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 24]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
▲ 이희호 여사 생애사진 100선1976년 ‘양심범가족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옥중에 있는 남편들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희호) ⓒ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8명의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12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977년 3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①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②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③ 원심에 사실 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인간의 절대권과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에 비추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한다. 그 긴급조치에 의해 이 법정에 섰으므로 마땅히 재판을 거부해야 할 일이나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 사건 피의자들은 재심을 청구하고 사법부는 뒤늦게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의 무한한 권력욕과 정의구현사제단 등에 대한 증오심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여 괴롭히고, 어용화된 검찰과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던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 이희호 여사 생애사진 100선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을 계기로 양심수가족협의회를 결성한 구속자 부인들은 남편들의 수인번호를 가슴에 달고 시위에 나서곤 했다. 맨 오른쪽 이희호 ⓒ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3.1명동사건 관련 인사 중 사제단 소속 신부들의 공소사실을 요약한다.
- 함세웅 신부 : 1976년 1월 23일 원주에서 개최된 일치주간기념 미사 뒤 가톨릭훈련원 기숙사에 참석한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의 모임에서 그 행사를 마친 성직자들의 동참하는 견해를 밝히는(제목은 없었음) 문안의 서명을 받아 사실을 왜곡하였고, 3.1절 기념미사 때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케 한 것,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표현들의 내용을 전파한 행위.
- 신현봉 신부 : 1975년 9월 초순경 긴급조치 상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과 입법내용에 대해 적은 경과보고라는 유인물과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사제들에게 돌려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 배포 및 1976년 1월 23일 원주 일치주간기념 미사에서 행한 강론내용의 사실 왜곡,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와 더불어 3.1절기념미사 때 민주구국선언 발표문제를 협의 발표케 한 것.
- 문정현 신부 : 1975년 9월 하순경 신현봉 신부로부터 경과보고와 시인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받아 10월 5일 11시경에 열린 기도회에서 낭독한 행위,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과 김지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 1976년 2월 16일 전주에서 <조국을 위한 철야기도회>때 낭독한 행위, 3.1절 기념미사 때 위의 호소문과 성명서를 낭독한 행위.
- 장덕필 신부 : 3ㆍ1절 기념미사 때 사회를 봄에 있어 미사 전 해설을 통해 낭독한 것이 왜곡된 사실에 해당.
- 김승훈 신부 : 3ㆍ1절 기념미사 강론 때 "유신헌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도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이 있으면 고쳐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텐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러한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사실 왜곡.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해당 신부들이 사실을 왜곡, 전파시키며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정부비판을 하였다는 것이다. (주석 1)
주석
1> 윤일웅, 앞의 책, 102쪽.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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