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20일 안양 평촌 유세서 공약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안양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아래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는 과거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당(성남), 일산(고양), 평촌(안양), 중동(부천), 산본(군포)에 조성한 도시를 말한다. 모두 경기도에 있어 '신도시 특별법'은 사실상 경기도 공약이다.
또한 이 후보는 유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하다"며 "막힌 규제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도시로 확 바꾸겠다'라고 장담했다.
완화할 규제는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이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율을 500%까지 확대,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고,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를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인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 시설 집적 ▲주요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도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됐다.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하며,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것도 신도시 특별법 주용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고, 재건축이 원주민 내몰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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