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상장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바꿀 것"
주식시장 변화 위한 4가지 공약 공개... 소액주주 보호 및 연기금 투자 비중 상향 등 약속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 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경제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증시 저평가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시하며 이를 빅테크 산업 등으로 재편할 필요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외국자금 유입을 위해 MSCI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매도 폐지는 어려우나 제도 개편을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 되는 기업 물적분할 제도, 주가조작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 검토 및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