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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800가구에 현금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시작

3월 참여가구 모집해 7월부터 지급 시작

등록|2022.02.22 13:17 수정|2022.02.22 13:19
 

▲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3월28일 500 가구를 모집해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해주면서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다(올해 500가구, 내년 300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매월 받는다.

1인가구 소득이 97만 2000 원으로 중위소득 50%에 달하는 경우라도 한 달에 34만 500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시는 이들에게 3년간 총 195억 원을 지급하고,
비교집단(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다. 시는 1년에 한번 이상 현황 조사를 실시해 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원액수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희망 가구는 3월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온라인(ssi.seoul.go.kr, 신청일부터 접속 가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월 4일~4월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1차로 5000가구를 추린 뒤 재산조사를 거쳐 다시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이상)를 선정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안심소득 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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