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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대선의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성평등, 돌봄 사회로!

등록|2022.02.24 13:38 수정|2022.02.24 13:39
2022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대선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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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전환 : 탈성장, 돌봄중심 사회
1) 페미니즘 관점에서 탈성장, 돌봄 중심의 국가 운영 철학 채택
2)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 돌봄기본법 제정
3) 유급돌봄노동 저평가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뉴딜'
4) 필수노동자 비정규직 사용 금지
5) 기업 우선 지원에서 노동자 우선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생계보조자이기에 여성은 저임금,  고용불안이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를 깨야 한다. 이윤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 각자의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전환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자!

2.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
1) 경력단절이 아닌 성평등 노동 실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2) 성평등 공시제(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고용형태별 성비, 이에 대한 실행 점검 등의 모든 과정을 포괄)
3) 채용성차별 근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4) 여성 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여성노동자는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단시간, 영세사업장 등 취약한 노동 부문에 집중되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렵게 취업을 해도 독박 가사, 육아, 승진에서의 차별 등 노동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성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노동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3. 안전한 일터 :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1) 사각지대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남녀고용평등법 수규자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 작업중지권 명시 등)
2)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3) 체불 임금에 대한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4)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상습적 임금체불, 남성노동자에 맞춰진 작업환경 및 안전기준 등은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여남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4.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1)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일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포괄,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
2)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및 노동조합 탄압 금지
3)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5)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기존의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등 해묵은 과제 해결도 시급하다!

5. 삶이 보장되는 일터 : 삶과 일의 공존
1) 주 35시간 근무제
2)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모니터링 및 미상요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100%로 상향 등)
3)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일하느 모든 부모 :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포함)
4)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유지 매뉴얼 신설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성장과 이윤 중심의 사회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으며, 이는 오래 일하는 남성가부장을 보조하는 여성돌봄전담자(생계보조자)라는 관념을 굳혀왔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장 및 충분한 급여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와 이웃을 돌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6.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 행정집행력 강화
1) 통계청 산하 젠더 데이터 센터 설치
2)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행정 구조 확립(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실 설치 등)

* 여성노동자는 요구한다!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젠더 관점으로 수집된 통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공백 상태다. 성별이 분리된 자료, 여성노동자에 대한 상세한 노동 데이터, 정책의 수혜를 주로 얻은 성별 등이 파악돼야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행정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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