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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전 의원, 대전시 상대 '방역패스 취소' 소송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등록|2022.02.25 16:20 수정|2022.02.25 16:20

▲ 이장우 전 국회의원. ⓒ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고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비롯한 대전시민 192인은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방역패스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대전시 고시는 지난 2월 18일 공고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8호(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5차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3주 연장)'으로, 이 중 '방역패스부분',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 등이다.

이 전 의원은 "대전시의 행정조치 중 위법 소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전광역시장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대전시의 행정조치가 대전시민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와 재량권 일탈 남용하고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파산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와 같은 위중한 재난상황에서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방역체계 시행에 있어 시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4일 4500명을 넘어 방역에도 실패하고 있고, 코로나 24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추세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특히 소송 및 집행정지에 명시한 '방역패스' 관련 위법성은 백신접종자, 미접종자 모두의 기본권과 재량권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전시의 해당 고시 중 '방역패스 부분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은 그 목적이 접종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며,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96.1%의 백신2차 접종률, 전연령 중증화율의 2.26%에서 0.29%로 급감, 전연령 치명률 1.16%에서 0.15% 급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 및 접종 등의 요인으로 대전시의 해당 고시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대전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권리를 위임 받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기본권과 재량권을 비롯한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라며 "대전시장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대전시정의 책무를 엄중히 환기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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