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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조선 3사 산재 관련 자료 공개해야"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 처분 위법' 결정 ... 민주노총 "공단 본연 역할 충실" 촉구

등록|2022.02.28 08:38 수정|2022.02.28 08:3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조선 3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신청 승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거제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 조선3사의 산재 신청 승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이익 침해 우려 발생', '2018년·2019년 자료 공개의 선행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이의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5인)은 같은 사유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족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냈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제9조 1항 7호)에 따라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이 매우 마땅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결정을 통해 확인된 조선 3사의 세부적인 산재 현황과 내용을 통해 조선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 치료 실태와 산재 신청 현황, 그리고 산재 은폐 현황을 알려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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