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제도 시험대 오른 한국교통대 총장 선거
교육공무원법 개정...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진행해야
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 박준훈 현 총장의 임기가 오는 6월 14일 끝난다. 교통대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해야 하지만 현 총장의 임기 만료 전 새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날짜는 3월 31일과 4월 1~2일뿐이다.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올해 3월 9일) 전 30일과 선거일 후 20일, 지방선거일(올해 6월 1일) 전 60일과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는 선관위가 다른 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선거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구성원 합의로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별 투표 비율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018년 2월 교통대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이 구성원 투표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는 등 진통 끝에 교수 선거인 수 대비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을 17.8%(1차 투표 비율, 2차 투표 비율 18.6%, 3차 투표 비율 19.5%)로 하고, 학생과 조교 선거 참여 비율은 국립대 평균을 적용키로 합의해 조교 0.7%, 학생 2.3%의 비율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총장 선거는 상황이 다르다. 국립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하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2호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로 되어 있었다.
대학 총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그 대학 교수들이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과 조교, 학생들은 불만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대학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1월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 2호를 "해당 대학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 9개월 만인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진행해야 한다.
교통대 총장 선출과정, 국립대 총장 선거의 모범 되길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2호 개정에 반대해왔던 교수 사회는 개정된 법 조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직원,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대 교수회는 "구성원이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거를 해야 한다"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교수회 주도로 총장 선거 진행을 강행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으로 총장 선거를 치르자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교통대 교수회와 충북대 교수회도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과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을 과거보다 조금 높이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고, 직원들은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나올지 관건이다.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해졌다. 과거처럼 구성원들이 투표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져도 어느 구성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한 국립대는 목포대(총장 임기 2022년 12월 3일), 충북대(총장 임기 2022년 8월 22일), 교통대(총장 임기 2022년 6월 14일), 한밭대(총장 임기 2022년 8월16일) 등이다.
국립대는 정부나 정치 권력 등 대학 밖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 운영에 교수, 직원, 학생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대학발전을 위한 각 구성원의 노력과 열정이 적절하게 투입될 때 진정한 대학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어 온 총장 선출과정에 반드시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립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교통대 총장 선출과정이 국립대 총장 선거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올해 3월 9일) 전 30일과 선거일 후 20일, 지방선거일(올해 6월 1일) 전 60일과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는 선관위가 다른 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2월 교통대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이 구성원 투표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는 등 진통 끝에 교수 선거인 수 대비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을 17.8%(1차 투표 비율, 2차 투표 비율 18.6%, 3차 투표 비율 19.5%)로 하고, 학생과 조교 선거 참여 비율은 국립대 평균을 적용키로 합의해 조교 0.7%, 학생 2.3%의 비율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총장 선거는 상황이 다르다. 국립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하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2호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로 되어 있었다.
대학 총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그 대학 교수들이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과 조교, 학생들은 불만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대학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1월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 2호를 "해당 대학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 9개월 만인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진행해야 한다.
교통대 총장 선출과정, 국립대 총장 선거의 모범 되길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24조3항2호 개정에 반대해왔던 교수 사회는 개정된 법 조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직원,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대 교수회는 "구성원이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거를 해야 한다"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교수회 주도로 총장 선거 진행을 강행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으로 총장 선거를 치르자는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교통대 교수회와 충북대 교수회도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비율과 관련해 직원과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을 과거보다 조금 높이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고, 직원들은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나올지 관건이다.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해졌다. 과거처럼 구성원들이 투표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져도 어느 구성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한 국립대는 목포대(총장 임기 2022년 12월 3일), 충북대(총장 임기 2022년 8월 22일), 교통대(총장 임기 2022년 6월 14일), 한밭대(총장 임기 2022년 8월16일) 등이다.
국립대는 정부나 정치 권력 등 대학 밖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 운영에 교수, 직원, 학생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대학발전을 위한 각 구성원의 노력과 열정이 적절하게 투입될 때 진정한 대학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어 온 총장 선출과정에 반드시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립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교통대 총장 선출과정이 국립대 총장 선거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본다.
▲ [표] 2022년 현재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비율 ⓒ 김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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